박스 조합형
저당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건물공유자 중 1인이 토지 단독소유자인 경우에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ㄱ X 丙이 애초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이므로, 토지와 건물이 원래부터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어 법정지상권 성립의 전제(동일인 소유였다가 분리)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ㄴ O 토지는 乙 단독소유, 건물은 甲·乙 공유인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건물공유자 중 1인(乙)이 토지 단독소유자와 같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판례).
ㄷ X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건물은 여전히 등기상 乙 소유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甲)와 건물(乙)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ㄷ: 대지만 등기 이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권까지 넘어온 것은 아니라는 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