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1 X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한다.
2 X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292조).
3 X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X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승역지 무단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방해배제청구만 가능).
5 O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293조 2항, 불가분성).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