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요역지가 양도·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약이 없는 한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부종성).
요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인 등 용익권자도 그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제295조 제1항), 반대로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으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제293조 제2항).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여야 효력이 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시효취득할 수 있고, 시효취득은 요역지에 대해 정당한 권원(소유자·지상권자·임차인 등)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어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대판 2012다17479 등 참조).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려면 이익받는 비율만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공짜로 쓸 수 없다).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승역지 무단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배제청구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