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한 공유자 상호간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ㄱ X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판례).
ㄴ X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보다 뒤에 이행하면 되는 관계로 보아(선이행),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판례).
ㄷ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를 해소할 때,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