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해제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해제로부터 보호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548조 1항 단서).
ㄱ X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야 하므로(544조 본문),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ㄴ O 해제하면 직접효과설(통설·판례)에 따라 이미 이전된 물권은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한다.
ㄷ X 해제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548조 1항 단서), 해제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ㄷ: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