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매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용익적 권리(지상권 등)로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된 경우의 담보책임(575조)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ㄱ O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의 해제권(570조)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ㄴ O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대금감액청구권(572조)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ㄷ O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해제권(576조)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ㄹ X 지상권 등 용익적 권리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의 담보책임(575조)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575조(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만 유독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