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매기간은 환매권(형성권) 행사의 제척기간이지, 그 행사로 발생한 등기청구권까지 그 기간 내에 다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O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3 O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590조 3항).
4 O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591조 1항).
5 X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형성권)을 행사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채권으로서 일반 소멸시효(10년)의 적용을 받을 뿐, 환매기간 내에 다시 행사(등기)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환매권 행사기간'과 '그 행사로 생긴 청구권의 존속기간'을 혼동하기 쉽다
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