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이 지역 기준을 초과하면 우선변제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ㄱ O 점포를 인도받은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ㄴ X 이 사안의 환산보증금은 6억 원 + (월차임 100만 원 × 100) = 7억 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적용기준(5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 — 우선변제권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ㄷ O 감염병예방법상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을 이유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조의2, 2022년 신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환산보증금 계산(6억+1억=7억)과 지역별 기준액 초과 여부가 이 문제의 진짜 트랩 — 대항력(3조)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우선변제권(5조)은 그렇지 않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과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