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집합건물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ㄱ X 구분소유자 1인이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독점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구분소유자가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공유물 보존행위 법리와 마찬가지).
ㄴ O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등)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ㄷ O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