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라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므로, 그로부터 처분받은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1 O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다(4조 1항).
2 O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수탁자 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여 乙은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4조 2항 단서).
3 O 이 경우 신탁자 甲은 수탁자 乙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4 O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일 뿐 X토지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견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X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乙은 이미 완전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그로부터 양수한 丁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4조 3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는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의 이야기이고, 이 사안처럼 매도인 선의로 수탁자 등기 자체가 유효한 경우엔 애초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