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 벌금 대상이다.
1 X 자료 제출요구 불응은 이보다 가벼운 제재(과태료 등) 대상이다.
2 O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100분의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3 X 외국인 경매취득 신고 미이행은 다른 등급의 벌칙(과태료) 대상이다.
4 X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게 한 행위는 다른 등급의 벌칙 대상이다.
5 X 비신고의무자의 거짓신고는 다른 등급의 벌칙(과태료) 대상이다.
신고내용의 검증·조사와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