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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핵심 해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 벌금 대상이다.
1 X 자료 제출요구 불응은 이보다 가벼운 제재(과태료 등) 대상이다.
2 O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100분의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3 X 외국인 경매취득 신고 미이행은 다른 등급의 벌칙(과태료) 대상이다.
4 X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게 한 행위는 다른 등급의 벌칙 대상이다.
5 X 비신고의무자의 거짓신고는 다른 등급의 벌칙(과태료) 대상이다.
신고내용의 검증·조사와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