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사유 행정처분 불가(ㄴ의 2년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예시), 폐업기간 10개월이면 과태료 효과 승계, 폐업기간 3년6개월이면 등록취소사유 처분 불가
ㄱ X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ㄴ O 폐업기간이 1년(승계 기준)을 초과하는 2년이면 업무정지사유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O 과태료처분 효과는 1년 이내 재등록 시 승계되므로, 10개월 경과 시점의 재등록에는 승계된다.
ㄹ O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업기간 3년을 초과하면 할 수 없으므로, 3년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