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날이 아니다.
1 O LH가 매수를 원하면 선매자로 지정해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2 O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3 O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X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내용,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적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행강제금과 허가 신청 세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