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장·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핵심 해설
소유권 변동 시 이용 의무는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항목만 옳다(1개).
1 X 실제 옳은 서술 개수(1개)와 다르다.
2 O 제시된 4개 서술 중 '토지 이용 의무는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서술 1개만 옳다. 농지허가로 농지전용허가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 체납처분에는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행기간 경과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X 실제 옳은 서술 개수(1개)와 다르다.
4 X 실제 옳은 서술 개수(1개)와 다르다.
5 X 실제 옳은 서술 개수(1개)와 다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행강제금과 허가 신청 세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