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X 복합용도지구는 유통상업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2 X 재해 반복 우려 지역에는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아니라 방재지구를 지정한다.
3 X 용도지역 안 건축물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4 X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용도지역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O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