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X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2 X 이미 지형도면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의 경계에 따른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3 O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X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다.
5 X 국토계획법 제62조상 준공검사 대상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로 한정되며,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는 애초에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