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 O 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X 행정청인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범위 제한 없이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 귀속되며, 설치비용 상당액 범위로 한정해 재량으로 양도 여부를 정하는 것은 비행정청(제2항)에 해당하는 서술이라 이 문항(행정청)에는 맞지 않는다.
3 X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시행령 제62조).
4 X 준공검사에 따른 귀속·양도의 정확한 시점에 관한 이 서술은 이 문항의 정답 조합상 정확하지 않다.
5 X 귀속된 공공시설 처분 수익금은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