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권고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X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X 분과위원회 위임사항이 모두 중앙위원회 심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3 O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X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사본 제공도 가능하다.
5 X 시장·군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