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신청 시 기초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1 O 기초조사 결과는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다.
2 X 청문회의 청문조서는 첨부서류가 아니다.
3 X 지방의회 절차는 심의·의결이 아니라 의견청취이며, 도의회는 첨부 대상이 아니다.
4 X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승인권자(도지사) 측 절차로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 시점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 시 첨부할 수 있는 것은 심의 '결과'가 아니라 심의에 필요한 서류(기초조사·공청회 결과 등)이다.
5 X 시장·군수의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 대상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도 단위 절차가 적용되며, 이는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역계획 및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