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빈칸형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핵심 해설
주거지역 500%, 계획관리지역 100%, 농림지역 80% 이하가 용적률 최대한도다.
( ㄱ ) 500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 이하다.
( ㄴ ) 100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 이하다.
( ㄷ ) 80 농림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80%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