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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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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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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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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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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90,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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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90, ㄴ: 90
핵심 해설
손실보상 협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미성립 시 60일 이내 수용재결·매도청구다.
( ㄱ ) 90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
( ㄴ ) 60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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