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정비사업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핵심 해설
정비사업비 분담기준은 추진위원회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다.
1 X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결과는 이 통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 분담기준은 등기우편 통지사항이다.
3 X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는 이 통지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4 X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이 통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5 X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이 통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