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보칙·벌칙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2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3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4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5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핵심 해설
검사를 방해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며, 나머지는 과태료 등급이다.
1 O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2 X 품질점검단 점검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체는 과태료 대상이다.
3 X 다른 조합 발기인 겸직은 결격·과태료 수준의 제재 대상이다.
4 X 국토부장관 조사 기피자는 과태료 대상이다.
5 X 보수·보강 조치명령 미이행 사업주체는 과태료 대상이다.
주택법상 벌칙(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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