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대표적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전매를 알선한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시공한 자 등이 징역형·벌금형(경우에 따라 병과) 대상이다.
법정형의 경중은 위반행위의 유형(무등록 시행, 무허가 시공, 전매제한 위반 알선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
시험에서는 벌금·징역이 형벌이므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점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는 구별이 핵심 축이다.
특정 위반행위가 벌칙(징역·벌금)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를 뒤바꿔 제시하는 오답 유형이 반복 출제되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