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법상 벌칙(징역⁠·벌금)

핵심 요약
주택법 제102조⁠·제106조 등의 벌칙 규정은 법 위반행위 중 위법성이 무거운 유형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행정형벌) 규정으로,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구별된다.
개념 설명
대표적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전매를 알선한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시공한 자 등이 징역형⁠·벌금형(경우에 따라 병과) 대상이다.
법정형의 경중은 위반행위의 유형(무등록 시행, 무허가 시공, 전매제한 위반 알선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
시험에서는 벌금⁠·징역이 형벌이므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점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는 구별이 핵심 축이다.
특정 위반행위가 벌칙(징역⁠·벌금)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를 뒤바꿔 제시하는 오답 유형이 반복 출제되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두어야 한다.
관련 기출 문제 ⁠· 1개
68
보칙⁠·벌칙
제33회 ⁠·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