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1
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핵심 해설
도시지역 외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 통지의 허가 의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ㄱ O 농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 통지 시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ㄴ O 하천점용허가는 사전결정 통지 시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ㄷ O 개발행위허가는 사전결정 통지 시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ㄹ X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의제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하며(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4호 단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의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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