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이 문항은 전 선지가 정답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1 X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는 시행령 제62조상 심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문항은 선지2(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를 둘러싼 오류 시비로 전항정답 처리되어 모든 선지가 정답으로 인정됐다.
2 X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는 시행령 제62조의 심사사항 목록(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전산정보처리조직 처리 가능 여부·지적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포함되지 않아 오류 시비가 제기됐고, 그 결과 전항정답 처리됐다.
3 X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은 시행령 제62조상 심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문항은 선지2를 둘러싼 오류 시비로 전항정답 처리되어 모든 선지가 정답으로 인정됐다.
4 X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시행령 제62조상 심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문항은 선지2를 둘러싼 오류 시비로 전항정답 처리되어 모든 선지가 정답으로 인정됐다.
5 X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는 시행령 제62조상 심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문항은 선지2를 둘러싼 오류 시비로 전항정답 처리되어 모든 선지가 정답으로 인정됐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는 시행령 제62조의 심사사항 4가지(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전산정보처리조직 처리 가능 여부·지적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포함되지 않아 오류 시비가 제기됐고,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됐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