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지적측량의 대상⁠·절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지적현황측량 실시 사유는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경우이지,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가 아니다.
1 O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다.
2 O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다.
3 X 지적현황측량 실시 사유는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경우(시행령 제18조)이며, 이 선지처럼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4 O 바다가 된 토지 등록말소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다.
5 O 등록사항 정정으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지적현황측량 실시 사유는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경우(시행령 제18조)이며,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