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 재판을 하면 법원이 변경등기를 촉탁하며, 신탁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1 O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O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O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4 O 여러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 X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면 법원이 변경등기를 촉탁하며, 신탁관리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면 법원이 변경등기를 촉탁하며, 신탁관리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신탁등기(부동산등기법 제84·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