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양도차익 계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항목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40,000,000원
67,000,000원
취득가액
35,000,000원
42,000,000원
추가사항: 양도비용 4,000,000원, 보유기간 2년
핵심 해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보유 2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3년 미만)이 아니다.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67,000,000원,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42,000,000원, 양도비용 4,000,000원, 보유기간 2년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①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 = 67,000,000-42,000,000-4,000,000 = 21,000,000원 ② 보유기간 2년은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공제액 0원) ③ 양도소득금액 = 21,000,000원 ④ 과세표준 = 21,000,000-2,500,000(기본공제) = 18,500,000원 18,500,000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