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다른 유효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1 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2 X 공경매(법원 경매)에는 104조 불공정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3 X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 부분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4 X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피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X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궁박 등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궁박=본인기준 / 경솔·무경험=대리인기준으로 나뉜다는 것을 정확히 구별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