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핵심 요약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것이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것이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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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한다. 무경험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이원적 기준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한눈에 비교
대리행위 시 판단기준(이원적 기준)
요건
판단 기준자
궁박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
대리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