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조건과 기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조건이 불법이면 정지조건·해제조건을 불문하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될 뿐, 조건만 무효로 되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남는 것이 아니다.
1 X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151조 1항).
2 O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O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153조 1항).
4 O 이미 성취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151조 2항).
5 O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152조 2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46번(2022년)에서 다룬 것과 같은 함정 —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 무효'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