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X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하면 되지만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2 O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악의의 점유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X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한하며, 필요비상환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3조 3항).
4 X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였던 매수인에게도 판례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금의 운용이익·법정이자 반환의무를 지운다.
5 X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201조 3항).
점유자·회복자의 관계 — 과실수취, 멸실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