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만 할 수 있고,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할 수 없다.
1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부종성).
2 O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295조 1항).
3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 X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소유자, 지상권자, 임차인 등)을 가진 자만 할 수 있고,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294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소유자, 지상권자, 임차인 등)을 가진 자만 할 수 있고,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