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부종성), 화재보험금청구권처럼 목적물을 갈음하는 가치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ㄱ O 피담보채권 전부가 변제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
ㄴ O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361조).
저당권 일반물상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