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매권은 재산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1 X 환매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재산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다.
2 O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이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무효가 된다.
3 O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591조 2항).
4 O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5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환매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재산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다.
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