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반대급부(대금)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ㄱ O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자의 채무가 불능이 되면(위험부담), 이미 지급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O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대금)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538조 1항).
ㄷ X 채권자(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자(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권을 잃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538조 1항 후단).
위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