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1 O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임대할 권리(소유권 등)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O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3 O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X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보증, 물상보증 등)는 기간만료로 원칙적으로 소멸한다(639조 2항).
5 O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는 존속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는 구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법정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