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가등기담보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하고, 목적물 가액이 그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 X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등기담보법이 규율할 담보등기가 없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2 X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이전등기는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이 아니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O 차용금채무(소비대차)를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전형적인 경우로, 가등기담보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4 X 선순위 채무(2억)와 신규 차용금(3억)을 합한 피담보채무 합계(5억)가 목적물 가액(4억)을 초과하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전제하는 '청산의 여지'(목적물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상황) 자체가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5 X 가등기담보법은 부동산에 관한 담보에 적용되며, 동산(그림)에 대한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4번은 액수 계산(선순위채무+신규차용금 vs 목적물가액)이 핵심 트랩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