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다만 이 법은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그 채권액을 합산한다) 및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1조). 채무자뿐 아니라 물상보증인도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채권자가 청산금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채권자 자신은 그 통지한 금액에 구속되어 이를 스스로 다툴 수 없다(다만 채무자 등은 다툴 수 있다). 청산금 산정 시 채권자가 본등기 절차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설정자 측에 유보되어 있어 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에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점유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설정자가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고, 이후 선의의 제3자가 그 등기를 신뢰해 다시 취득하면 그 제3자는 보호되지만(제3자보호규정), 이는 제3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원래의 무효 본등기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담보권은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담보권자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12조).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되면 그 담보가등기권리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소멸한다(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