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 4조 3항의 보호대상 제3자이며, 상속인이나 단순 감독권한을 가진 관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X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할 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4조 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O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 명의를 신뢰해 새로운 권리(가압류)를 취득한 전형적인 제3자다.
ㄷ X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 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 자신에 불과하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ㄹ X 기본재산 처분에 관해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감독권한을 가진 행정청일 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