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 4조 3항의 보호대상 제3자이며, 상속인이나 단순 감독권한을 가진 관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X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할 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4조 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O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 명의를 신뢰해 새로운 권리(가압류)를 취득한 전형적인 제3자다.
ㄷ X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 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 자신에 불과하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ㄹ X 기본재산 처분에 관해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감독권한을 가진 행정청일 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