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실제로 행사하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1 O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갖추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 X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대항력을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O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면(3조 4항), 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4 O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O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항력 취득(자동)과 우선변제권 행사(배당요구 필요)를 구별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