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초과하면 존속기간 의제(9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갱신요구권(10조 1항·2항·3항 본문)은 3조(대항력)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된다(2조 3항). 다만 이 사안처럼 애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면 만료시점 자체가 없어 갱신요구를 행사할 상황이 성립하지 않는다.
ㄱ O 대항력에 관한 규정(3조)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므로,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ㄴ X 이 사안의 환산보증금은 10억+(월임료 100만×100)=11억으로 서울특별시 기준(9억)을 초과하므로, 기간을 1년으로 의제하는 규정(9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X 이 임대차는 애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이므로 만료 시점 자체가 없어 계약갱신요구권(10조)을 행사할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환산보증금 초과로 적용 배제되는 규정(9조)과, 액수와 무관하게 늘 적용되는 규정(3조 대항력, 10조 계약갱신요구권)을 구별 — 이 사안에서 ㄷ이 부정되는 이유는 10조 적용 배제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어 갱신요구를 행사할 만료시점 자체가 없기 때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과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