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초과하면 존속기간 의제(9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갱신요구권(10조 1항·2항·3항 본문)은 3조(대항력)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된다(2조 3항). 다만 이 사안처럼 애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면 만료시점 자체가 없어 갱신요구를 행사할 상황이 성립하지 않는다.
ㄱ O 대항력에 관한 규정(3조)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므로,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ㄴ X 이 사안의 환산보증금은 10억+(월임료 100만×100)=11억으로 서울특별시 기준(9억)을 초과하므로, 기간을 1년으로 의제하는 규정(9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X 이 임대차는 애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이므로 만료 시점 자체가 없어 계약갱신요구권(10조)을 행사할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환산보증금 초과로 적용 배제되는 규정(9조)과, 액수와 무관하게 늘 적용되는 규정(3조 대항력, 10조 계약갱신요구권)을 구별 — 이 사안에서 ㄷ이 부정되는 이유는 10조 적용 배제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어 갱신요구를 행사할 만료시점 자체가 없기 때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과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