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보험회사와 신탁업자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지만, 투자중개업자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ㄱ O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ㄴ 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중개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O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ㄹ X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예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