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예치제도)

핵심 요약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계약금⁠·중도금⁠·잔금 등(계약금등)을 금융기관⁠·공제사업자⁠·신탁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계약금 예치는 중립적인 금고에
개념 설명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전문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계약 당사자 본인은 예치명의자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