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중개보수 산정⁠·제한
주어진 조건에 한함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당사자: 甲(매도인,임차인)과 乙(매수인,임대인)
매매계약 -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임대차계약 -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핵심 해설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 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하고, 합의된 보수와 법정 한도 중 낮은 금액이 최고한도다.
매매대금 2억5천만원(합의보수 160만원), 임대보증금 1천만원·월차임 30만원·기간 2년, A시 조례: 매매 2억~9억미만 0.4%, 임대차 5천만원미만 0.5%(한도 20만원) 동일 당사자간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 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해 보수 산정, 합의된 금액과 법정 한도 중 낮은 금액이 최고한도 ①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당사자(甲·乙) 간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으므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 ② 법정 보수 한도 = 2억5천만원×0.4% = 100만원 ③ 합의된 보수(160만원)와 법정 한도(100만원) 중 더 낮은 금액이 최고한도 100만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동일 당사자간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 시 임대차 거래금액은 별도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 시 보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