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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재등록하면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1 X 폐업신고한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로 개설등록하는 경우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
2 X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는 처분일부터 1년간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산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3 X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1년에 미달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여전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4 X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5 O 2022.4.1. 과태료 부과 처분 후 폐업하고 2023.3.2.(폐업기간 1년 미만) 재등록하면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