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자격취소처분은 등록증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1 X 자격취소처분은 개설등록증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자격정지기간 중 법인 임원이 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3 O 자격증은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O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 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O 분실 등으로 반납 불가 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자격취소처분은 개설등록증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