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그 밖의 사유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핵심 해설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의 경우 일부 임대의 예외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O 제1종 근린생활시설 취득 실사용자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X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의 일부 임대는 이 예외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3 O 공장 취득 실사용자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4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취득 실사용자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5 O 다세대주택(공동주택) 취득 실사용자의 일부 임대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이용의무·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