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목적별 의무기간은 서로 다른데,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4년이 아님) 이용의무를 진다. 이행강제금은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이용의무기간 중에 한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향후분만 부과하지 않을 뿐, 기존 부과분의 징수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